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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스마트제조 지원강화사업 / 판로개척 지원사업 /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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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작성일24-02-01 09:28 조회55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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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​※ ​문의

0. 공통

소상공인24(www.sbiz24.kr)를 통해 신청·접수

 

1. 스마트제조 지원강화사업(구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)

구 분

담 당 자

문 의

사업문의

전문기관

한국표준협회

02-6240-4864, 4871, 4877

스마트컨설팅협회

1644-9011

 

2. 판로개척 지원사업 

구 분

담 당 자

문 의

신청·접수

소상공인24

1644-5302

사업문의

중소기업통합콜센터

1357

* 회원가입(대표자 명의)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

** 공고 이후, 소상공인24 회원가입, 사업등록,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위 문의처를 통해 확인 요망

 

3.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

구 분

담 당 자

문 의

사업문의

중소기업통합콜센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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