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신청]2021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사업 안내 (작업환경개선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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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7-19 15:54 조회1,740회 댓글0건첨부파일
- 별첨2021년소공인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서류발급처.hwp (18.5K) 62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7-19 15:54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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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(작업환경개선사업)
소공인 작업장의 오염물질 저감,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「2021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」 사업 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.
가. 공고일시 : 2021년 7월 22일 10:00 ~ 마감 시
나. 신청방법 : 온라인(소상공인마당, www.sbiz.or.kr)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다. 지원규모 : 430개사 내외
라. 지원대상 : 소공인 (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)
마. 지원내용 :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고 위험공정 개선, 에너지 효율화 등 작업장 환경 전반 개선 지원
ㅇ (안전교육) 소공인 대상 업종별 산업안전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 실시
ㅇ (개선비용) 안전조치, 근로환경 개선, 에너지효율 개선, 생산성 향상지원 등 소공인 작업장 환경개선 비용 지원
- 국비 최대 70% 이내(420만원 이내), 자부담 30% 이상 매칭 지원
라. 신청서류 :
구 분 | 서 류 명 | 비고 |
Ⅰ 작성 서류 | ▶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| 온라인 제출 |
▶ 개인(기업)정보수집 이용동의서 | ||
▶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| ||
▶ 사업신청서 | ||
Ⅱ 사업자 확인 | ▶ 사업자등록증명원 or 사업자등록증 * 단,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(업태 : 제조업 必) | 세부사항 [붙임 1] 참고 |
▶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*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(‘소상공인’ 명시 必) | ||
▶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|
※ 모집공고의 유의사항을 필독하시고 신청바라며, 유의사항 미준수시 선정 취소·정부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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