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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2021년 7월 소공인특화자금(제조업) 접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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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7-19 14:11 조회1,34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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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공인이 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단에서

제조업 기반의 소공인에게 시설도입,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시행합니다.

(기업당 5억원 이내 / 연 2.51%금리)


1. 지원대상 :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


2. 접수기간
2021년 7월 26일(월) 9시 ~ 2021년 7월 30일(금) 18시
*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

3. 자금용도
□ 운전자금 :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□ 시설자금 : 생산설비,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
4. 지원내용
□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’21년 3분기 기준 연 2.51%
○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,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: 연 0.2% 금리우대

□ 대출한도 :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(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)
*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

□ 대출기간
○ 운전자금 : 5년 이내
○ 시설자금 : 8년 이내

□ 상환방식 : 거치기간 경과 후,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상환*

*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(+0.2%p)

5. 지원방법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·접수와 함께, 기술성, 사업성, 경영능력, 신용도, 재무상태,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.

6. 신청,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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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(온라인접수)
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(https://ols.sbiz.or.kr)→대출신청→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

** (사전예약) ’21년 7월 23일 ~ ’21년 7월 29일
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(https://ols.sbiz.or.kr)→사전예약→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

*** 시설자금(운전자금+시설자금)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

□ 대출신청 전,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

○ 문의 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대표전화 ☎ 1357)
 

□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(이사)자 본인만 가능함(단,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(이사)자 부재 시 위임장(위임내용 포함), 대표(이사)자 (법인)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, 향후 대표(이사)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)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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