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육안내] 소공인 대상 온라인 안전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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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1-04 13:38 조회1,974회 댓글0건본문
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 조치 등을 목적으로 산업재해예방과 사업장 내 안전 확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여하시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와 사업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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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 조치 등을 목적으로 산업재해예방과 사업장 내 안전 확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여하시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와 사업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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