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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대상 코로나19 검사 지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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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5-22 13:09 조회1,71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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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,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

등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코로나 진단검사 무료 실시 및 통보의무면제 등의 제도를

실시하고 있습니다.

● 문의 : 1339 콜센터​ (1345 또는 1330 연계)

            아래 리플릿 참조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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