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대상 코로나19 검사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5-22 13:09 조회1,71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,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등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코로나 진단검사 무료 실시 및 통보의무면제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● 문의 : 1339 콜센터 (1345 또는 1330 연계) 아래 리플릿 참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