▒▒ 2020년 공동인프라 구축사업 성북의류봉제소공인 공동전시장 디자이너 모집 공고 ▒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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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3-10 09:33 조회2,402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참여신청서2020년.hwp (51.5K) 52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3-10 09:33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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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공동인프라 구축사업 성북의류봉제소공인 공동전시장 디자이너 모집 공고 |
사단법인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에서는 「‘2020년 소공인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사업」성북 의류봉제 소공인 공동전시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디자이너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Ⅰ |
| 모집개요 |
□ 사업목적
◦ 성북구 장위동,석관동 의류봉제 집적지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종 합적으로 전시 홍보할 수 있는 토탈 의류 공동전시장을 활용하여 소 공인들이 직접 판매 루트를 창출하고 생산의 안정성을 기함
◦ 공동브랜드 런칭으로 소공인들의 꿈인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고 안정적인 일감과 매출 및 고용증대를 위한 전시장 내 디자인 역량 확보
□ 모집대상 : 의류 패션 디자인이 가능한 자로서 아래의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자
모집분야 | 모집자격 | 세부요건 |
디자인 분야 | 디자이너 | 대학교(전문대 포함)에서 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한 학사(전문학사 포함)로써 디자이너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|
□ 모집기간 : ‘20. 3. 09(월) ~ ’20. 4. 10(금), 18:00
□ 지원내용
분야 | 지원내용 | 지원 방법 | 수행내용 | 지원 금액 | 계약 기간 | 업무수행 |
디자인 | ‧ 다이마루 원단을 활용한 패션의류(티셔츠, 가디건, 원피스, 블라우스, 남방셔츠 등) 디자인 ‧ 아동복 디자인 ‧ 기타 공동브랜드개발 관련사항 등 | 방문 | ‧의류 디자인 ‧전시장 Display ‧바이어 상담 ‧품질 관리 | 디자인 기준표에 따라 대가 지급 | 사업개시일부터 1년
| 디자 이너 |
* 디자인에 따른 샘플 제작과 전시업무, 상담업무, 품질관리가 포함된 용역업무임.
◦ 디자인 이후 작업지시서, 바이어 상담일지등 기타 수행기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협약체결 시 별도로 제시한 디자인 가격 기준표에 따라 대가 지급
* 본 사업과 관련되어 등록된 컨설턴트는 신청 불가
□ 모집 및 선정절차
① 모집 공고 | | ② 서류 접수 및 검토 | | ③ 서류 및 면접평가 | |
협회 | 협회 | 협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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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디자이너 선정 | | ⑤ 디자이너프리랜서 계약 체결 | | ⑥ 업무 수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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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 | 협회 및 디자이너 | 디자이너 |
① 서류검토 : 제출된 필수 및 자격 증빙서류 등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
② 서류평가 : 서류검토 결과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 평가를 실시하여 면접평가 대상자 선정
③ 면접평가 : 서류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디자인과 관련된 경험 및 경력, 디자이너로 활동 시 적합여부 등에 대한 면접평가 실시
④ 디자이너 선정 : 면접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동전시장 디자이너로 선정
□ 수행업무
◦ 집적지내 소공인의 제조공정에 적합한 디자인 작업 및 원부자재 제시
◦ 디자인에 의해 제작된 의류 샘플의 전시업무
◦ 전시된 샘플의 바이어 상담 업무
◦ 수주로 이어진 의류 샘플의 완제품 납품을 위한 품질 관리
◦ 홍보 마케팅 용 샘플 관리 (온 오프라인용 촬영물 제작 관리)
◦ 기타 해외 박람회 및 수주상담회 부스참가(상담역) 등 협회에서 요청하는 사항
□ 신청 및 접수
◦ 신청방법 : 서류 직접 방문 제출 또는 Email 송부
(제출처 estrella2019@naver.com)
◦ 제출서류
구 분 | 제 출 서 류 |
필 수 | 1) 디자이너 참여신청서 1부(첨부 1) 2) 경력기술서 1부(첨부 2) 3)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/ 제공 동의서 1부(첨부 3) 4) 윤리강령 서약서 |
증빙 서류 | 1) 자격증명 |
◦ 신청(접수)마감 : ‘2020. 4. 10(금), 18:00시까지
◦ 합격자 발표 : 개별 공지
□ 디자이너 선정취소 :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컨설턴트 등록불가 및 선정취소 할 수 있음
◦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증빙이 부실한 경우
◦ 이력사항(학위, 신청서, 경력증명 등) 중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
◦ 중소기업청 소관사업(산하기관 포함) 수행 관련 참여제한을 받는 중인 경우
◦ 중소기업청 외의 다른 정부사업에서 국비 환수가 확정되고 진행 중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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