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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재도전특별자금 추가접수 개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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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4-10 15:01 조회1,60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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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재도전특별자금 추가접수 개시 안내 (4월15일 당일만 접수 )

1. 신청대상(*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)

ㅇ 저신용등급자*(CB 7~10등급)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

*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 적용

ㅇ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

* 비영리 개인사업자, 법인, 조합이 아닐 것

**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(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)

ㅇ 소상공인 기준(연평균 매출액+월평균 상시근로자수)에 해당하는 자

ㅇ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

*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,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

※ 신청가능 자격

- 1개 대표기업 :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 기업을 영위할 경우,

1개 대표기업(대표 사업자번호)에 대한 대출만 신청가능

- 대표자 1인 :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,

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

(단,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가능)

2. 지원규모 : 총 100억원(정책자금 예산 소진 예상 시 접수 조기마감)

* 당해 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

3. 접수기간 : 2019년 4월 15일(월)(1일간)

4. 지원범위

□ 운전자금 :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

5. 지원내용

□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4.0%

□ 대출한도 : 기업 당 1억원 이내

※ 대출한도 운영방법

①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: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

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(시설자금 포함)을 초과할 수 없음

② 재도전특별자금의 경우 최초 1회 대출 이후 동일 자금에 대한 추가 대출 불가능

③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

□ 대출기간 :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포함)

□ 상환방식 :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

* 전액 또는 일부 임의(조기)상환 가능하며,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
□ 세부내용 : [붙임1] 참조

6. 지원방법 : 공단이 자금 신청·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

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

*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부결 시, 대출 불가

7. 기타

□ 고용창출,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, 수출실적,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

평가 시 우대

□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,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

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,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□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(단,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(이사)자 부재 시 위임장(위임내용

포함), 대표(이사)자(법인)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,

향후 대표(이사)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)

□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,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,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

불가

대출신청 전,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

8. 제출서류 : [붙임1]의 제출서류 참조

9.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안내(세무대리인이 등록 가능)

□ 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, 심사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청 가능

□ 제출가능서류 : 표준재무제표증명, 사업자등록증명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

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, 납세(국세)증명서 등의 국세청 발급 서류

□ 세무회계자료는 대출 신청 시 서면제출도 가능하나, 가급적 온라인 제출 요망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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